노숙인, 부랑자도 임대주택 거주 가능해진다

2011-10-06 13:16
LH, 주거취약계층 대상자 확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노숙인이나 부랑자들도 입주가 가능해지고 입주 절차와 비용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도 LH의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던 대상은 비주택 거주자 중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거주자였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3인 이하,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비주택 거주자의 입주 신청부터 입주까지인 입주절차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다.

자활실적(근로실적) 우수자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 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해주고,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의 50%가 감면된다.

LH는 연내 비주택 거주자용 임대주택 766가구를 공급하고, 내년 말까지 187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나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콜센터(1600-1004)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