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야권 단일후보 선출…어떻게?
2011-10-02 16:13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인단 투표는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어 투표 진행 상황과 단일후보 선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인단 투표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실시된다. 범야권 통합후보 경선관리위원회는 1일 낮 12시까지 총 6만384명의 선거인단 신청을 받았고, 이들 가운데 실제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단 3만명을 선정했다.
후보들 중에는 박영선 후보만 선거인단으로 선정됐고, 박원순 최규엽 후보는 선거인단에서 탈락했지만 경선관리위는 경선의 흥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박원순 최규엽 후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투표는 오전 7시에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이 아니고, 소속 정당이 다른 두 후보가 시민들을 상대로 정견 발표를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돼 후보들의 연설은 이뤄지지 않는다.
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투표 현장에 현수막을 걸거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지고 야권 단일후보는 이날 오후 8시께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된다.
야권 단일후보는 TV토론 배심원단 평가(30%), 일반시민 여론조사(30%), 선거인단투표(4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실시된 배심원단 평가는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이 54.4%로 1위를 차지했고, 박영선 후보 44.1%, 최규엽 후보 1.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개 기관에서 서울시민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적합도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3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함께 현장에서 발표된다.
야권 단일후보가 확정된 뒤에도 후보 수락연설은 이뤄지지 않는다. 정견발표와 마찬가지로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대신 단일후보는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승리 소감과 공약, 서울시에 대한 비전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