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유사석유업자 한번만 걸려도 '폐업'
2011-09-30 11:23
용어도 '가짜석유'로 변경…올해말까지 경찰청과 특별단속 실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유사석유 취급주유소의 폭발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악의적으로 유사석유를 유통한 주유소는 1회만 적발되더라도 폐업조치하기로 했다.
유사석유라는 용어도 '가짜석유'로 바꿔 주유업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비밀탱크 설치, 밸브조작 등 악의적인 방식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주유소 등록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현행 기준에서는 1회 적발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2회 사업정지 6개월을 거쳐 세번째 단속때에만 등록을 취소하고 각각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경기 수원·화성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취급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또 '유사석유'라는 용어가 모호해 소비자들이 불법제품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가짜석유'로 고쳐 이해를 돕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합동단속에서는 유사석유를 취급한 판매업자를 159명 구속하고 189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2092명의 검거실적을 보였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