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기준 1% 미만 법제화

2011-09-28 15:57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이 1% 미만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추진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서, 수입·생산 시 ‘석면함유기준 1% 미만’을, 가공·변형 시 ‘석면 배출허용기준 0.01개/cc’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질작용 등으로 토지에 자연적으로 붙어 있는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 1만㎡ 이상 토석채취사업 등을 관리대상 개발사업으로 정해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출, 비산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지난 2008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으로 정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