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기준 1% 미만 법제화
2011-09-28 15:57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이 1% 미만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추진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서, 수입·생산 시 ‘석면함유기준 1% 미만’을, 가공·변형 시 ‘석면 배출허용기준 0.01개/cc’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질작용 등으로 토지에 자연적으로 붙어 있는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 1만㎡ 이상 토석채취사업 등을 관리대상 개발사업으로 정해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출, 비산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