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치과기자재업체 3개社 적발

2011-09-26 12:13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과기자재업체인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3개 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자사 임플란트ㆍ진료용 의자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와 외제승용차 등 경품 제공을 통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사가 병ㆍ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만도 무려 80억여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며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계(치과기자재)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업계의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의료기기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