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없는 기술 무단사용한 식품회사 10억 배상
2011-09-14 15:53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특허 등록을 하지 않은 기술정보라도 다른 회사로 이직후 활용했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제품을 개발한 회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의정부지법 제13민사부(박연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박모(78)씨가 과자제조업체 A식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자를 포함해 10억4629만원을 원고에게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자류 제조업체에 원재료와 배합비율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주력 상품인 ‘찰떡초코파이’의 핵심기술이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제조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해당 기술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고 이 기술정보를 알고 있던 이모(48)씨가 A식품으로 이직한 뒤 찰떡초코파이 개발에 성공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박씨는 1999년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을 특허등록하고 2000년 떡의 보존기간을 10주에서 5개월로 연장하는 비법을 개발 했지만 이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등록하지 않고 ‘대외비’로 분류, 이씨 등 담당직원에게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2003년 A식품에 입사하면서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박씨의 기술정보를 활용해 2005년 10월께 쿠키 안에 떡이 있는 과자를 개발해 판매했다.
이에 박씨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내고 A식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씨는 2008년 8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