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근로자 6명 “밀린 임금 돌려달라”

2011-09-03 19:51
3일 크레인서 3시간 30분 동안 농성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충남 연기군 남명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백모 씨 등 6명은 3일 오전 9시 55분 경 높이 50m 크레인 위에 올라가 3시간 30분동안 농성을 벌였다.

건설업체의 하도급사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하청업체의 부도로 근로자 450여명이 2개월치의 임금과 장비 대여료 등 2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원청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하청업체 측 현장 관리자가 밀린 임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자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원청업체가 약속한 대로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