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등 478명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제공

2011-08-31 06:56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478명에게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지난달22일 공정사회 실천모델로 선정된 ‘아름다운 납세자’를 명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내달 1일부터 2년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대혜택 대상자는 아름다운 납세자 33명과 성실한 납세로 2011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201명과 법인대표자 259명, 근로자 18명, 그리고 외국계기업(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도 23명 등 총 478명이다.

국세청은 현재 우대혜택 제공 대상자에게 출입국 수속시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카드형태(모범납세자 카드)로 발급해 개별적으로 송부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임직원과 가족 등 동반 2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용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13년 8월31일까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범납세자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인천과 김포, 김해, 제주, 대구,청주, 무안공항 등 7개”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