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억전달 강경선 체포…물증 다수 확보

2011-08-29 22:00
진술·문건·녹취록 통해 곽교육감 돈 대가성 확인금품거래 친인척 개입…곽교육감 부인계좌도 확인중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9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강 교수가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하자마자 전날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강 교수의 경기도 과천 자택과 방송통신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돈 전달과 관련된 증거물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교수를 상대로 올 2~4월 돈을 전달한 경위와 함께 출처를 캐물었다.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은 강 교수가 박 교수의 동생에게 전달했지만, 검찰의 계좌 추적 결과 이들 사이에 박 교수 동생의 친인척이 개입한 흔적이 포착됐다. 검찰은 또 이 돈 중 일부가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교수가 돈을 전달한 곽 교육감 측의 핵심인사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번 사건의 실타래를 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을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 계좌추적상 자금 흐름에 관여한 인물에 대해 이번 주중 모두 불러 조사한 뒤 곽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교수로부터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던 때부터 사퇴 조건으로 일정한 액수를 지원받기로 약속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을 건넨 시점이나 액수, 전달 방식 등에 비춰 단순히 개인 간의 선의로 보기에는 상식 수준에 어긋나는 데다
대가성이 있다는 당사자 진술까지 확보한 만큼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 형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과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면서 합의한 내용이 담긴 문건과 녹취록 등을 박 교수의 컴퓨터 등에서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애초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2억원만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단일화 합의 후 곽 교육감이 당선되면 박 교수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7억원을, 낙선하면 5억원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했던 박 교수는 선거를 2주가량 남겨놓고 전격 사퇴해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하기 전까지 선거 비용으로 5억~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 입증에 대한) 인적·물적 증거는 많다. 아주 광범위하다”고 말해 이번 수사를 오래 끌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양측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대가를 건네주겠다고 문서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양자 간에) 각서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