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이전
2011-08-29 12:00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해영빌딩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복지부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 온 설립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본격추진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기관으로,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8일 시행을 앞둠에 따라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정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내부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둬 상호 견제와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에 나선다.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과 지리적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각각 조정부·감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함께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