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사진도용 해명, 광고주에 10억 규모 소송 당해... 소속사 "협찬사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도용"
2011-08-24 21:19
손담비 사진도용 해명, 광고주에 10억 규모 소송 당해... 소속사 "협찬사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도용"
▲손담비 사진도용 해명 [사진=손담비 트위터] |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가수 손담비가 사진도용에 대해 해명했다.
손담비는 최근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10억원 규모 손해 배상과 광고 계약 해지 소송을 당했다.
'엔프라니'는 이달 12일 손담비와 소속사 플레디스를 상대로 모델료 4억2000만원의 2배인 8억4000만원과 광고제작비 1억6940만원 등 모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엔프라니측은 손담비가 출연했던 SBS '일요일이 좋다 -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에서 손담비가 동종 업계 브랜드를 상용해 홍보 효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손담비가 방송에서 MAC사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받고 해당 사진이 외부로 유출돼 광고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손담비 소속사 플레디스측은 "SBS 프로그램에 MAC가 협찬돼 다른 출연자들도 해당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받았다"면서 "MAC측에서 촬영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aka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