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권 보장안내문은 관행”
2011-08-23 18:11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서울시 주민투표의 투표권 행사 보장 안내문을 정부에 보낸 것에 대해 “과거 선거, 특히 재보선 때도 그런 협조문서를 의뢰한 적이 있고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문상부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민주당이 투표 불참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관위가 관권선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선거 때는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것까지 협조 요청을 했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투표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투표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투표법에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의도적, 계획적 권유가 아니라 단순히 투표 안내차원은 괜찮다. 선관위가 과거와 달리 그 이상 홍보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금융위가 산하 공공기관에 투표 권고문을 보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선관위에서 행안부에 문서를 보냈고, 행안부는 정부 부처에 이 문서를 보냈다”며 “금융위는 이를 소관기관에 내용 그대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