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세관 소식>농산품 가공기업, 부가가치세(증치세) 감면혜택 받는다
2011-08-24 15:35
국가세무총국은 농산품 일부 가공기업에 대하여 매입 부가세의 공제방법을 조절함으로써 매입부가세의 공제율과 매출 부가세의 징수율을 통일할 방침이다. 해당 업계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호평을 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농산품 매입 증치세 감면에 관한 고시》를 공고함으로써, 우유제품과 식용식물 기름 류의 가공기업에 대하여 시범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 13%의 매입 부가세를 매출 부가세율 수준으로 조정키로 하였다. 이는 매입 부가세율과 매출 부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신규 규정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키 위한 정책이다.
매입 부가세의 공제는 부가가치세의 큰 특징으로, 기업의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한 농산품 가공 업체가 100원에 원료를 구입하면 이 기업은 현행 13%의 부가세율을 적용 100×13% = 13 원의 부가세를 매출자에게 이전하게 되는 것이고, 농산품을 가공 후 200원에 매출을 하게 되면 매입자에게 200×17% = 34원의 매출 부가세를 매입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다.
즉“거래과정”에서 이 기업의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34-13 = 21원이 된다. 매입 부가가치세와 매출 부가가치세의 불일치로, 농산품 가공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는 농산품 가공기업에 “고정저구”(고세율의 징수, 저세율의 공제)의 불합리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농산품 가공업체라 하더라도 생산품의 과세표준도 상이하다. “면화가공기업은 징수율, 공제율이 모두 17%인데 우리기업은 적용이 안 된다.” 고 산동의 리진정대 식용유 가공회사의 송선생은 본 기자에게 털어놓는다. “이는 정말 불공평한 정책이다”
만약 새로운 규정이 실행된다면,농산품의 매입 부가세의 공제율이 현행 13%에서 매출 부가세의 세율로 조정될 것이며, 이는 매입 부가세율과 매출 부가세율이 동일해져, 농산품 가공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상기 안건의 경우 매입 부가세의 공제율이 17%로 조정되면, 공제금액은 100×17% = 17원이 될 것이고 매출 부가세는 변동이 없어,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은 34-17=17원으로 원래의 21원보다 4원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우리같이 계절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생존 압력이 매우 크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 또한 매우 크다.
새로운 세제정책이 실시된다면 우리는 매우 환영이다.”라고 송선생은 말했다. 작년 피마자의 가격은 톤당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피마자유 가공기업은 이번 시범실시 범위에 속하지 않았다. “새로운 규정이 범위를 확대하여 4%의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하며 송선생은 기대했다.
상기 안건의 경우 매입 부가세의 공제율이 17%로 조정되면, 공제금액은 100×17%= 17원이 될 것이고 매출 부가세는 변동이 없어,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은 34-17=17원으로 원래의 21元보다 4원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같이 계절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생존 압력이 매우 크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 또한 매우 크다.
새로운 세제정책이 실시된다면 우리는 매우 환영이다.”라고 송선생은 말했다. 작년 피마자의 가격은 톤당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피마자유가공기업은 이번 시범실시 범위에 속하지 않았다. “새로운 규정이 범위를 확대하여 4%의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하며 송선생은 기대했다.
의품유제품 청도지점 판매부 책임자는 본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가가치세가 감소하면 상품가격은 내려갈 것이므로 최종수혜자는 역시 소비자가 될 것이다.”감경정책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사실상 부가세 감경정책은 농산품 가공유통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한 업계의 관계자는 “현행의 농산품 감경정책은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앞으로 불리한 원인들이 점차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무당국 한 관계자의 분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징수한 만큼 공제해 주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농산품의 감경정책은 “전면후저자개자저”의 방식으로, 이것은 불법분자(不法分子)에게 허위영수증을 발행해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자개자저(自開自抵)”의 방식은 세무당국이 농산품의 발행 영수증의 허위여부를 조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이는 불법분자들이 농산품 구매 시 금액과 수량을 허위로 기재, 매입 부가세를 조작함으로써 세금포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부터 세무당국은 농산품에 대하여 정액 감경세 등 여러 관리방식을 실행해 보았으나, 농산품의 유통방식이 복잡 다양하여 관리효과에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 오히려 납세자와 징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
“농산품의 매입 부가세에 실제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징수, 저감경’의 오해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에도 많은 부담이 경감되어, 농산품가공업계에 대하여는 큰 진흥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세무 관계자는 전했다. <CCTN/ 이홍현 기자, 인천본부세관>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