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재취업 엄격제한
2011-08-16 18:46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공공기관 근무 당시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의 재취업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의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공공기관,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은 총 595명(3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원도 모 대학 부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납품계약 금액 부풀리기, 정부보조사업 허위 증빙서 첨부 등의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9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해임된 뒤 같은 대학에 전임강사로 다시 취업했다.
B씨는 경남 C군 경리계장 재직시 특정업체와 계약하려고 171건(775억원 상당)의 예정가액을 사전 유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현재 C군 산하 개발공사에서 근무 중이다.
권익위는 A씨와 B씨에 대한 해임을 해당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규정상 부패 행위 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이나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서 자본금 50억원과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2006년 289명, 2007년 249명, 2008년 266명, 2009년 389명, 작년 419명 등 모두 1612명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626명, 지방자치단체 433명, 공직유관단체 387명, 교육자치단체 166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 퇴직 후 공공기관,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은 총 595명(37%)으로 이중 A씨와 B씨를 포함한 8명은 취업이 금지된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희망근로 등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했다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이며, 이들 6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됨을 통보하고 해당 기관에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규정상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축사 사무소 등에 대한 재취업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권익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비위 면직자가 뇌물이나 향응을 수수한 업체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국민권익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