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약가인하 추진시 법적 대응”

2011-08-12 14:38

12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협회 앞에서 제약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한국제약협회는 추가 약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12일 복지부가 추가 약가 인하 방안을 발표한 직후 성명을 내고 “제약업계에 2조원의 충격을 주는 비상식적 약가 인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약산업의 생존과 제약인의 생업 유지를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가 검토 중인 법적 대응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두 가지이다. 헌법소원은 추가 약가 인하 관련 고시가 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임에도 법률이 아닌 장관 고시로 이뤄지는 데 대한 이의 제기다.

고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실제로 약값이 인하되면 ‘정부의 행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제약사 대표와 임직원 등 제약업계 관계자 100여명은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앞에서 약가 인하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후 참석자 중 일부는 서울 계동에 위치한 복지부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