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쥐 포스터'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2011-08-11 17:46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은애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모(41.대학강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여)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홍보물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포스터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공무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그래피티 작업을 구경했을 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는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