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추석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11-08-11 14:52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11곳에 설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하게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주지시켜 달라고 협조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93개 대기업에 대해 3만2940개 소속 협력사에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