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비만치료제 해외 거주 40대 부부 밀수단.2개 조직 검거

2011-08-11 11:19
인천공항세관, 수입금지 다이어트 식품 27억원 상당 적발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수입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함유 비만치료제인 미국산 다이어트 식품 시가 27억원상당을 밀수입한 미국 거점 2개 밀수조직 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관은 또, 각종 다이어트 식품 75,000정 및 1,500통(시가 2억 6천만원 상당품)을 압수 조치했다.

세관에 따르면,주범은 미국에 거주하는 40대 부부 이민자로, 현지에서 한국 구매자를 겨냥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밀수품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제3자의 계좌로 여러차례 재이체하거나 유학자금으로 미국에 지급하는 등 자금세탁 행위도 드러나 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 부부는 약 2만명에 달하는 쇼핑몰 회원명단을 도용, 수취인 이름을 매번 바꾸는 방식으로 개인이 섭취할 비타민인 것처럼 속여 국제특송품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표(예시 숫자 804, 발송인 steve kim)를 표시한 다이어트 식품은 택배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포장상자에 표시된 수취인에게 배송하지 않고 국내 판매책에게 배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압수수색과정에서 경인지역 소재 비밀집하소(아파트)에서 밀수입한 다이어트 알약과 재포장을 위한 플라스틱 빈 용기를 적발하고 증거물로 압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일반 국민들이 건강, 미용,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건강식품 관련 해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서 다이어트 식품, 정력제,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이번 검거사례와 같이 위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등록된 회원정보가 밀수입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