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 R&D투자에 세액공제 허용키로
2011-08-10 14:31
11개 지식기반서비스ㆍ59개 업종 R&D 대상…세제개편안에 반영<br/>투자병원 도입법안 이달 국회통과 추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서비스 분야 연구ㆍ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기업의 R&D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달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보건·의료, 소매, 교육,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 11개 지식기반 서비스와 59개 업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R&D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제조업과 과학기술 위주로 돼 있는 기존 R&D 관련 법과 제도를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바꾸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별도로 통계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정의에 서비스 개발활동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ㆍ의료, 소매, 교육,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 11개 지식기반 서비스, 59개 업종의 R&D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급인력의 투입과 활용도,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우선지원 대상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R&D 투자에 대한 중장기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투자병원 도입,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법, 의료채권법 등 의료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방송사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종편 방송 출범 전에 방송법 개정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 협력을 강화하고, 외주 제작물 인정기준과 외주 제작비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10개 병원에서 시범시행 중인 간병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의료기관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도 검토한다.
당장 내년 1분기내로 보육, 가사ㆍ육아도우미 서비스 품질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과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사회서비스 표준화, 품질관리, 이용자 권리보장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다만 전문자격사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 허용은 투자병원 도입 이후 효과를 지켜본 뒤,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