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짝퉁'과의 전쟁 나선다

2011-08-10 11:00
-'Super LG' 등 유사브랜드에 적극 대응

이라크 카와社의 LG전자 짝퉁 브랜드 사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평면TV, 모니터, 에어컨 실외기, 매장 간판 .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LG전자가 자사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짝퉁' 전자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독한 대응'에 나섰다.

LG전자는 이달 초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Super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해 오던 카와社를 상대로 160억 이라크 디나르(한화 1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유사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 광고 및 판촉자료의 몰수 및 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 'Super LG' 상표 무효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 올해 3월 최종 승소했다. 이에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브랜드이미지 회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짝퉁 브랜드에 강력 대응하면서 이라크 시장에서 유사 상표 제품이 2년 전에 비해 20% 수준으로 감소했다.

LG전자는 특허센터와 레반트 법인의 공조를 통해 'Super LG' 등 짝퉁 제품의 수출입 차단조치는 물론, 정품 사용 유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중국 선전에서도 수년간 짝퉁 LG전자 휴대폰을 제조, 판매해오던 디스코비社를 지난해 중국 공안의 협조로 형사 단속하고, 이 회사 임직원을 심천시 인민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DISCOVY는 짝퉁폰 상품기획·디자인·제조 및 판매조직뿐만 아니라 북미·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연간 짝퉁폰 매출도 100만 달러(약 11억 원)에 달한다.

심천시 남산구 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 회사 부총경리(부사장급)에게 6만 위안(약 10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짝퉁제품·원자재·생산장비도 모두 압수했다.

LG전자는 향후에도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LG전자 브랜드 및 디자인 등의 도용행위에 대해 행정 단속을 통한 제품 압류 등 기존 조치는 물론,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단호하고 독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짝퉁 제품 판매 및 브랜드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법인과 특허센터가 협력, LG전자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