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빨라진다

2011-08-08 17:52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뉴타운 일몰제 등 도입<br/>30~100가구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실시가능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등의 당근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반면 뉴타운 등 최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은 주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구역을 해제하고, 대신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정비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구조조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

국토해양부가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에는 뉴타운을 포함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그동안 수도권 재건축 사업과 전국 뉴타운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전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해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지역·사업별로 최대 20% 가량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정비구역은 최대 2분의 1까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공공의 역할도 강화된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도 적용이 강화되며,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도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 총회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직접 참석 비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지고, 정비구역 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의 연장이 추진된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 추진 및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정비사업 구조조정 가속도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50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약 38%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또 지난 6월 현재 전국 73개 뉴타운 지구 중 8개 지구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이미 해제된 상태다.

정부는 이처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유도하기로 했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 사업은 각 추진 단계별로 3년 이상 지연되면 자동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뉴타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체 구역의 3분의 2 이상일 때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도 막기로 했다.

대신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난 다양한 사업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단독 주택지에 대해 정부가 기반 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정비하도록 하는 주거지재생사업과, 30~100가구 이내의 블록 단위에서는 주민 스스로 구역을 정해 보전·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뉴타운 해제 지역 내 개별 정비사업 중 해당 주민이 계속 추진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 구역 및 추진위, 조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제 지역이 주거지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