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렴 공공기관 인정...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면제

2011-08-08 12:47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에서 면제됐다고 8일 밝혔다.

청렴도 평가에서 면제되려면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이상 기관이면서, 최근 2년간 부패공직 징계자가 없어야 한다.

시는 2009년과 2010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5위에 이어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청렴 모니터링 콜센터와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또 분기별로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전화친절도 시상, 친절왕과 칭찬공무원 선발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시는 시민단체의 참여도 유도했다.

시는 관내 39개 기관·단체장이 참여한 ‘구리투명사회협약’을 2008년 체결, 민·관·정이 함께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식 교육과 청소년 투명학교 운영 등 시민들의 청렴의식 변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이번 면제는 구리시가 2007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후 모든 공직자들이 자성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구리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구리시를 청렴도시에 걸맞는 명품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