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인제공한 시어머니 책임 있다… 위자료 판결
2011-08-07 21:43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부부의 이혼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7일 A씨가 남편 B씨와 시어머니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B씨가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 중 3000만원은 B씨와 C씨가 연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들 부부가 부부싸움을 벌이면 둘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몸이 아픈 A씨 어머니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한 뒤 그 앞에서 A씨를 심하게 질책해 이들 부부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도록 하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작년 4월 결혼한 A씨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 1주일 뒤 부부싸움을 했다. 이 가운데 시어머니 C씨가 B씨의 연락을 받고 신혼집으로 찾아 왔으며 A씨의 어머니도 집으로 오게 한뒤 친정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A씨의 잘못을 계속 지적한 끝에 결국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 A씨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