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액주주 금감원 상대 첫 제소?

2011-08-02 13:40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미국 바이오업체 앰스템 소액주주가 코스닥 생명공학업체인 히스토스템 측 허위 합병 공시로 손해를 봤다면서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감원 측에서는 해외 소액주주로부터 제소당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앰스템 소액주주는 금감원·거래소뿐 아니라 히스토스템, 이 회사 한훈 대표도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와 지분관련 법적 분쟁중인 미국인 C모씨는 2일 "미국 쪽 변호사로부터 앰스템 소액주주가 금융당국, 히스토스템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먼저 이번주 안에 앰스템, 히스토스템, 한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C씨는 "앰스템 소액주주는 히스토스템이나 한 사장이 일부러 코스닥 퇴출 사유를 만든 다음 정리매매로 지분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자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앰스템 측 공시를 보면 이 회사와 히스토스템이 합병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횡령ㆍ배임 혐의로 퇴출 대상에 오른 히스토스템은 이를 부인하는 공시를 내놨다.

C씨는 "앰스템이 수십 차례 합병내용을 담은 공시를 내놨을 뿐 아니라 한 대표도 앰스템 회장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를 정리한 문서를 금감원, 거래소에 보내 조사해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앰스템이라는 회사가 존재하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독 범위에서도 벗어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C씨는 "앰스템 소액주주는 금감원, 거래소를 상대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소액주주와 C씨 측 변호사를 통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히스토스템은 전월 29일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1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사장ㆍC씨는 현재 한ㆍ미 두 나라에서 법적 공방도 벌이고 있다.

한 사장은 2010년 7월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맡겼던 히스토스템 주식을 임의 매각했다면서 LC홀딩스 대표였던 C씨를 형사 고소했다. LC홀딩스는 미국 법원을 통해 한 사장 측에서 투자유치계약을 깼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