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리 직원 상급자도 처벌한다
2011-07-29 07:24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발표<br/>현장방문 실명제 등 실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가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물론, 상급자인 부서장도 연대책임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현장방문 실명제 등 비리를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해양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은 승진에서 제외하고, 3년간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다. 징계자의 부서장에게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감봉 조치가 내려진다.
신규임용자나 승진대상자에게는 청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대민접촉시에는 비리소지 방지를 위해 공무원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하는 현장방문 실명제도 실시한다.
비리 소지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 소관 인허가의 개선작업도 추진한다. 존치가 불가피한 인허가 등은 진행과정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행 국토해양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국토해양 규제감시위원회로 확대·개편해 각종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감시위가 요구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 맡기지 않고 차관 주재 규제개선심의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칙강화는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이며 규제개혁은 비리요인의 근원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국토부 공무원 15명은 외유성 행사에서 산하기관과 민간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또 현직 과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20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더치페이, 골프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부 행동준칙을 발표했으며 이달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었다.
한편 국토부는 발탁인사 확대, 근무성적평정기준에 청렴도 평가, 근무평가 및 승진 기준과 절차의 사전 공개, 직원공모제 도입, 본부와 지방청간 인사교류 확대 등의 인사·조직 운영효율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국토부 장관 주재로 매월 조직문화 점검회의를 열어 확정된 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