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의원 울릉도 방문' 불허 방침

2011-07-27 18:35

(아주경제 송정훈·차현정·강정숙 기자) 정부가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의 울릉도 방문과 관련해 자진 철회를 우선 유도하고, 안 될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외교통상부에 "일본 의원들이 방문할 경우 신변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의원들이 을릉도 방문을 포기하도록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27일 "일본 의원들이 오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최근 주일대사관에서 자민당 측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마쓰모토 일본 외상에게 자민당 의원의 방문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잘 알았다. 한국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신각수 주일대사가 최근 자민당 의원 4명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라고 (표현)할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면담 요청을 해놓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고, 면담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입국 금지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일본 의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경우 한·일간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들 의원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 금지조치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정부가 사전에 일본 측에 통보해주는 게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오 특임장관은 일본 의원의 방문에 항의해 을릉도 지키기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원은 오는 31일 을릉도에 도착, 마을회관에서 숙박을 한 이후 다음달 1일부터 독도경비대 초병 체험 및 을릉도 하선 반대운동을 3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