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울릉도 방문 日의원 입국금지 검토”

2011-07-26 17:30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이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신변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양한 대응옵션의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어 “현시점에서는 해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을 철회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원들이 방문을 강행한다면 국내법을 적용해 입국금지를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일본 의원들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부터 포항으로 이동하고 다시 울릉도로 가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입국금지와 같은 고강도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집중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입국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분위기를 고려할 때 신변 보장을 할 수 없으니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일본측에 전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면 입국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과거 유사한 입국금지 사례가 있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원들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법무부의 출입국심사단계에서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을 불허하고 돌려보내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신각수 주일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와 의회 측에 입국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