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공동구매 소액사기 ‘집중 수사제도’ 도입
2011-07-26 18:48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찰이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불특정 다수 대상의 소액사기 사건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인터넷 쇼핑몰과 공동구매 등 다중 소액 사기 사건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 수사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 수사는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지만 대부분 소액이고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산된 서민 대상 범죄를 특정 경찰서로 이관해 묶어서 수사하는 기법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집중수사 착수를 위해 기존 5일 20건이던 최소 피해 신고 건수를 3일 10건으로 강화했다.
경찰은 또 피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의미가 있거나 국민 다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키로 했다.
경찰청이나 지방청 등이 집중수사 지시를 내리면 피의자의 계좌가 개설된 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 책임관서를 지정하고 곧바로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단행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지능범죄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착수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좀 더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해 피해자를 줄이고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한다는 의미”라면서 “개별 처리에 따른 수사 지연을 막고 범죄수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상습·소액 사기에 중형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