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 '음주운전' 추신수, 가벼운 처벌 결과 발표…구류 27일, 집행유예 1년, 벌금 675달러
2011-07-23 08:11
<MLB> '음주운전' 추신수, 가벼운 처벌 결과 발표…구류 27일, 집행유예 1년, 벌금 675달러
▲추신수 [사진 = OBS 제공]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지난 5월 3일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처벌 결과가 비교적 가볍게 나왔다.
클리블랜드 지역신문인 크로니클-텔레그램의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호주 셰필드레이크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추신수에게 구류 27일, 집행유예 1년, 벌금 675달러(약 71만원)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신수는 올 11월까지 6개월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는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난 5월 3일자로 소급 적용되며, 출·퇴근시에는 운전이 허용된다.
추신수는 지난 5월 3일 오하이오주 셰필드레이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1%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추신수는 새벽 2시 38분 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 길을 물었고 술 냄새를 눈치 챈 경찰은 길을 가르쳐 준 뒤 추신수의 차를 뒤따랐다.
이후 체포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방송에 공개되며 국제적 망신을 당한 추신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부진한 경기를 펼치다가, 지난달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가진 경기에서는 상대 투수 조나단 산체스가 던진 시속 143㎞의 공에 왼쪽 엄지를 맞아 왼손 엄지손가락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했다. 이에 추신수는 지난 6월 29일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