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시행하나?

2011-07-17 20:38
단체교섭권 중복 합리적 조정,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 자율 또는 노조 지급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수노조를 허용한 다른나라들도 대부분 단체교섭권 중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은 노·사 자율로 정하거나 노조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교섭대표 노조 인정

우리나라는 지난 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선 모든 노조는 창구를 단일화해 대표 노조를 정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자율적 단일화’를 추진한다.

그것이 안 되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가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와 교섭한다.

다른 나라들도 단체교섭권이 중복되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는다.

17일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는 선거로 과반수 근로자 지지를 얻은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40% 지지를 얻은 노조는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대표로 승인하고 있다.

프랑스는 근로자 10% 이상의 지지를 얻은 노조는 교섭권이 인정된다.

30% 지지를 얻은 노조에는 단협체결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50% 이상의 지지를 얻은 노조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독일은 각 노조를 복수로 설립할 수 있고 단체교섭도 복수로 이뤄지지만, 판례에 의해 단체협약의 적용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만이 적용된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강제 안 해

여러가지 이유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반해 일본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단체협약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정하고 있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지급한다.

싱가폴은 노조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교섭이나 노조회의 등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실제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