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카드 거래 거절한 가맹점 신고하세요"

2011-07-17 17:40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18일부터 협회내 '신용카드 거래거절·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에 대한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수수료 전가 등 부당거래에 대한 불만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협회 관게자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로 결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거나 카드와 현금가액을 차별화해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등을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가맹점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회는 2005년 7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공동으로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협회를 통해 불법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해 거래거절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어 가맹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신용카드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카드거절 또는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여신금융협회(02-2011-0767, 0768) 또는 홈페이지(www.crefia.or.kr)내 '조회 및 신고 / 부당대우 가맹점신고'란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