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 등을 통한 주요 추징사례
2011-07-13 11:56
[사례 1] 인근 임대건물과 임대료 비교․분석을 통해 월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사업자를 색출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서울시 중구 ○동 2가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A”씨의 경우 ○인근 건물 임대료와 비교하는 「임대료 비교 모델」로 분석한 결과 임대료를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 “A”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14백만 원이나, 신고서에는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5백만 원으로 하여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8백만 원을 적게 신고한 사실을 적발함
- 이는 월임대료를 축소 신고하는 사례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토록하여 13백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납부함
[사례 2] 부동산 임대업자가 유흥주점 건물에 중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그 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서울시 강남구 ○○동 △△1번지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B”씨의 경우 ○임대 건물의 위치는 고급 유흥주점 밀집지역으로 동 건물에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이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흥주점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 소유자 “B”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과분 134백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한 후 신고누락함
- 신고누락한 재산세 중과분을 수정신고토록하여 부가가치세 15백만 원을 추가납부함
[사례 3] 인테리어 사업자의 시공자료(병원, 주택 등)를 수집하여 불성실 혐의자를 색출하고 부가가치세 추징
◈서울시 강남구 ○○동에서 주로 병원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디자인’의 대표 “C”씨의 경우 ○병원 등은 면세사업자로 인테리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없음을 알고
- 거래대금 인하를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병원 인테리어 공사금액 134백만 원을 신고누락함
- 신고누락한 인테리어 공사금액을 수정신고토록하여 과소 신고로 덜 낸 부가가치세 15백만 원을 추가납부함
[사례 4]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대구시 ○○구 ○○동에서 060 ARS전화를 이용하여 보이스채팅 사업을 운영하는 “D”씨의 경우
○폐업자로부터 1,391백만 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사후검증 과정에서 포착되어 즉시 조사 착수함
- 조사결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237백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물론 “D”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함
[사례 5] 외국인 관광객 주요 쇼핑지역의 경우 현금매출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착안하여 현금매출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대표적인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쇼핑지역인 서울시 중구 ○동 일대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E”씨의 경우
○매출액의 70~80%를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고 대부분 현금구매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여
- 신고내용 정밀 분석 및 현장 출장으로 현금매출 누락 245백만 원을 확인함
- 누락금액을 수정신고토록하여 과소 신고로 덜 낸 부가가치세 28백만 원을 추가납부함
[사례 6]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위장하여 신고한 정육식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같은 장소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식당과 면세되는 정육점을 개설하여 겸업․운영하는 “F”씨의 경우
○“F”씨는 식당에서 소비한 음식 값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육점 매출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함
- 위 사업자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탈루행위를 수집하고 신고내용과 대사한 결과, 과세분 매출 684백만 원을 면세로 신고한 것을 적발함
- 2009년 1기 ~ 2010년 2기까지의 잘못된 매출신고분 684백만 원을 수정신고하고 79백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