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ㆍ조폭·도박 범죄‘ 형법 대폭 수정돼
2011-07-05 10:27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제 기준에 맞춰 인신매매와 범죄단체 조직,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인신매매죄 신설과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 조항 개선, 도박관련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르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세계주의 규정을 적용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다른 나라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포됐을 때 한국 사법기관이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조항인 특가법상 ’미성년자 및 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조항 중 미성년자 유괴는 엄벌할 필요가 있어 현행 가중처벌 규정을 그대로 뒀으나 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 처벌 조항은 가중되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점을 고려해 삭제했다.
또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죄‘가 개정안과 중복되고 법정형이 개정안과 유사해 삭제했다.
범죄단체 조직에 대한 처벌 조항은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할 때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행 형법은 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폭력조직이나 성매매알선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행 가중 처벌 조항인 ’폭력 등 목적단체 등 조직죄‘와 ’성매매 알선 등 목적단체 등 구성죄‘는 기존 법을 유지토록 했다.
도박 개장 및 복표 발행죄 역시 법정형을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했으며, 도박장 영업 등에 대한 처벌도 상향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2000년 12월13일 한국 정부가 서명한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 차원에서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협약 비준을 위한 주요 입법의무사항 중 국내법에 쉽게 반영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이행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부속 의정서 비준이 가능해지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