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구 새 가족 입양…"동물보호법 개정 벌금형서 징역형으로 강화"
2011-07-04 06:57
황구 새 가족 입양…"동물보호법 개정 벌금형서 징역형으로 강화"
황구(이하 극복)는 새 이름 '극복'과 함께 60명의 지원자 중 적임자에게 입양 되었다.
입양되던 첫날 입양자는 눈물을 훔치며 모든것을 '극복'하라는 의미에 '극복' 이름을 지어 주었다.
병원을 찾은 입양자는 "황구의 울음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다"라며"외롭지 않게 키우겠다","황구를 통해 나또한 행복해 질 것만 같다"라며 입양 의사를 밝혔다.
앞서 황구 사건은 정체 불명의 사람에게서 무자비한 학대로 한 쪽 눈을 잃는 등 많은 부상을 입었다.
한편, 그동안 말많던 동물보호법안이 6월 29일 국회서 통과 되었다. 4년만에 일부 개정 된 것 이다.
동물 단체에서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에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생명체학대방지포럼과 함국 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등 동물단체에서 김효석 위원 등 과 함께 법안을 만들어 함께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현재 강화된 동물 보호법은 5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으나,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최고 1년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 되었다.
동물보호협회측에서는 동물 학대에 '징역형'이 도입된 것으로도 많은 성과를 본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