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점 광고도 금투협 심의해야"

2011-06-27 14:31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증권사 준법감시인 사전 확인만으로 게재되는 일선 영업점 광고도 금융투자협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점에서 임의로 현수막이나 전단을 통해 광고하면서 준법감시인 통제를 받지 않더라도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27일 금투협 자율규제업무규정을 보면 이 협회 약관광고 심의팀이 증권사 광고를 1차적으로 심의한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광고심사자문위원회 자문도 거친다.

이에 비해 증권사 지점은 해당 회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 확인만 받아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선 지점에서 임의로 광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A증권 서울 소재 지점은 준법감시인 승인을 받지 않은 월지급식 상품에 대한 지점 현수막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 광고는 예상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손실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사례로 지적됐다.

유효 기간을 넘긴 지점 광고물도 있다. B증권 서울 소재 지점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광고 유효기간을 1개월 가량 넘겼다.

업계 관계자는 "인센티브 경쟁 탓에 내부 지침을 어기는 경우 또한 종종 있다"며 "증권사 본사나 지점 모두 광고 심의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준법감시인마다 지점 광고를 해석하는 데 이견을 가질 수 있다"며 "통일성을 위해서도 심의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도 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보다는 당국 차원에서 광고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준법감시인 자체가 회사에 속해 있는 만큼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면(임명·해임)이 가능하다"며 "회사측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인력이나 시간적인 한계로 지점까지 심의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심의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지점 영업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준법감시인이 심의한 뒤 위법 여부를 가릴 수 없을 때 협회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