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폰ㆍ대포차·대포통장 등 집중단속
2011-06-19 13:58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찰청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돼 범죄에 이용되는 각종 `대포’ 물건을 2개월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대표적인 `대포‘ 물건으로는 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 등이 있는데 이들 물건은 범죄자가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면서 "통화료나 세금, 과태료 등이 전가돼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포폰의 경우 습득, 절취, 위조, 편취한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노숙자나 생계곤란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행위, 휴대전화를 복제해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된 차량을 팔거나 사는 행위, 무적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등 대포차 관련 범죄와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 목적으로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단속 기간 무허가 자동차 매매상이나 인터넷 등 대포물건 유통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국토해양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경찰은 2009년에도 집중단속으로 3298명을 검거해 24명을 구속하고 대포차 9186대, 대포통장 2214개, 대포폰 122개 등 대포 물건 1만1522점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