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신고기한 대폭 단축
2011-06-19 11:00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구제역 등 질병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 등 이력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의 출생, 거래, 폐사 신고 기한이 오는 22일부터는 5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밝혔다.
쇠고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제도는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이 기존 30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것이다.
출생 후 5~7일 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부착기한도 기존 30일에서 7일로 준다.
한우의 경우는 출생 후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부착하면 되나 귀표 부착기한 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단축은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축산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