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학원 세무조사 로비의혹 前 국세청 간부 ‘영장’
2011-06-15 14:46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김영학원 측으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S세무법인 대표 이모씨(62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끝으로 퇴임한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이다. 또한 이씨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서울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당시 국세청장 이주성) 초고속 승진으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퇴임 직후 김영편입학원 김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으로 통해 김 회장이 횡령한 돈의 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돈의 일부가 이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04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수 십억원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27일 김영편입학원 서초동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