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이스터·특성화고 취업자 ‘병역유예’ 추진

2011-06-14 17:32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나와 곧바로 취업하면 대학생과 같이 일정기간 병역 이행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상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설립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현재 82%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기업에 대해서도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생은 재학기간 병역을 유예할 수 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교 졸업자의 경우 유예 없이 군에 입대해야 한다.
 
 당정은 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가 취업 3년 이내에 동일계 대학에 입학하려 할 경우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각 대학이 지역할당을 두는 것처럼 마이스터고를 나와 취업 3년 이내에 대학에 가려 할 경우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학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은 교재비 등 일체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들의 편법 징수를 억제하고,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