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본산 ‘차’ 수입중단 조치
2011-06-08 15:35
금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5 번째 조치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이바라키, 가나가와, 치바, 도치키 현에서 생산된 차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매실(梅實)이다.
잠정 수입중단 지역은 후쿠시마, 도치키, 군마, 이바라키, 치바 현에 이어 가나가와 현이 추가돼 총 6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수입중단 품목 역시 엽채류와 차 등 총 12개로 늘었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 중이다.
한편, 식약청이 검사를 강화한 지난 5월 1일 이후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제품은 일본산 식품첨가물 2건과 미국에서 생산돼 일본을 경유해 수입된 커피원두 등 모두 3건이었다.
하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의 검출이었고 수입자가 자진 반송키로 함에 따라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