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복수노조·타임오프 이견차 ‘팽팽’
2011-06-06 18:28
사측, 요구안에 ‘유일노조 불인정’ 내용 담아… 노조 반발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현대차 노사가 서로의 ‘패’(임단협 요구안)를 꺼내들었다. 최대 쟁점인 노조전임자 제한(타임오프·4월 시행)과 복수노조 허용(7월 시행)에 따른 단체협약 변경에서 큰 이견차가 확인되며, 올 임단협 난항을 예고했다.
6일 현대차 노사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올 임단협 요구안에 현행 단협 제1조(유일 교섭단체)를 삭제하자고 노조 측에 요구했다. 이 조항은 ‘회사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오는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유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삭제 요구 이유다.
사측은 또 ‘노사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한 114조 교섭의무 조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자고 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다수의 노조가 설립될 경우에도 교섭창구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취지다.
1987년 설립 이래 줄곧 유일한 노조로 활동해 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복수노조 설립시 기존 노조가 분열된다던지, ‘어용 노조’ 탄생 등 변수로 현 노조의 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사측은 노사문제의 ‘뜨거운 감자’인 타임오프와 관련한 단협안도 제시했다. 기존에 노조활동으로 인정한 회계감사 기간, 상급단체 회의 및 교육행사, 기타 노사합의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대차 노조원의 상급단체(민노총·금속노조) 회의나 행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사측은 또 조합원 대상 사내교육 비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규정도 삭제하자고 요구했다.
그 밖에 ‘노조는 타임오프 대상 노조 전임자를 사측에 통보하고 임단협 등으로 인해 임시 전임자가 필요할 경우 노사합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아예 없애자고 요구했다. 이미 4월부터 타임오프가 시행된 만큼 이를 논란거리가 아닌 기정사실로 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는 이미 233여 명의 기존 전임자에 대해 무급휴직 발령을 내고 두달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와 관련,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발생까지 결의해 놓은 상태다.
한편 노사의 첫 상견례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