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본청약 토지보상 협의 안돼 7월로 연기
2011-06-06 08:57
국토부, 오는 9일 국방부와 차관회의서 합의 시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에 걸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 1단계 본청약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이달로 잡혀있던 위례신도시 1단계 본청약을 다음달로 미룬다고 6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토지에 대한 보상가를 놓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큰 입장 차이를 보이며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국방부는 오는 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협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위례신도시 본청약은 지난해 2월 사전예약때, 올해 6월에 하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명시됐었다.
문제는 LH가 위례신도시내 국방부 소유 토지의 보상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2007년 국방부가 위례신도시내 땅을 넘겨주는 대신 LH가 이전할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합의했다.
하지만 LH가 제시한 보상비는 4조원, 국방부 요구는 8조원으로 4조원 격차가 있다.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보상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내에 국방부가 소유한 토지는 군행정학교, 군사학교, 체육부대, 남성대 골프장 등 495만㎡로 전체 부지(678만㎡)의 73%에 달한다. 양측은 이견 조율을 위해 지난 4월말과 지난달 31일 두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실 주재로 정책조정협의를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보상가를 결정하지 못하면 토지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어 본청약이 불가능하다. LH에 따르면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분(2350가구)을 뺀 잔여분(589가구)에서 부적격 당첨자분 등을 합한 1048가구(전용면적 85㎡ 이하)다.
한편, 국방부와 국토부는 이달 9일 차관회의를 열어 4조원의 보상비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청약이 늦어지더라도 공사는 예정대로 하고있어 입주계획 등 후속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LH의 보상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면, 앞으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 당시 제시한 추정 분양가(3.3㎡당 1190만~1280만원)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