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5월의 인천세관인'에 성행제 관세행정관 선정
2011-05-31 14:54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31일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개관,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자체에서 잘못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전액(1천만원 상당) 환수해 예산절감에 일조한 성행제 관세행정관(46)을 “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표창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행제 관세행정관은 먼지와 소음 등으로 실외 운동을 할 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본청과 수차례 협의 끝에 예산을 확보, 농구.배드민턴.족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개설에 공휴일도 반납하고 공사현장을 점검해 온 점이 인정됐다.
또한, 2007년부터 지자체에서 지정장치장 등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물류창고는 부과대상이 아님을 끝까지 밝혀 1천만원 상당의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을 환수,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함께 5월의 유공인으로는 3A2I(3가지분석기법과 2가지 검사패턴)을 개발, 3차례에 걸쳐 고세율의 농산물 13.5톤(건고추 2.5톤, 대두 11톤)의 바꿔치기 수법의 밀수입을 적발한 조종필 관세행정관과 기본세율과 FTA특혜세율간 관세율차이가 많이나는 435개 물품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실물사진과 함께보는 품목분류 상이사례집(e-book)을 발간하여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류혜경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진인근 인천본부세관장은 "전직원은 맡은 소임을 완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