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구도심 재생사업 숭의운동장 공사 중단

2011-05-31 14:22

남구-(주)에이파크개발 간 입장차 팽팽..장기화.법정 다툼 우려도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지역 구도심 재생사업의 선두주자인 숭의운동장 공사가 해당 자치구와 사업시행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자인 ㈜에이파크개발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공사비 지급 소송 여부를 6월중 결정한 후 공사 재개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사업은 옛 숭의운동장을 철거한 부지에 오는 9월까지 2만석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 751가구의 주상복합을 지어 분양하는 내용이다.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축구장은 내년 시즌부터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숭의운동장 축구장 지하에 입점할 대형할인점이 인근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남구가 지난 4월 16일 접수된 해당 매장의 등록 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대형할인점의 입점 불허 방침은 변함없으며 불허 방침에 대한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에이파크개발은 1일 홈플러스 입점 무산 수순에 따른 대책과 소송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출자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1400억원의 자금을 확보, 이미 1200억원 가량을 투입한 상황에서 300여억원의 선납임대료가 들어올 대형할인점 입점이 불허되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면서 “자치구와 시를 거쳐 승인된 사업계획에도 할인점이 포함돼 있고 임대차 계약까지 맺은 현 시점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이파크개발은 홈플러스 입점이 최종 무산될 경우 수익시설과 운동장 공사비 1700억원을 인천도개공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홈플러스 입점 여부는 그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의 1차 허가 여부 통보일은 7일이고, 이후 홈플러스는 한 차례 더 입점을 신청할 수 있다.

입점이 무산된 뒤 인천도개공이 공사비 지급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 주체간 법정 다툼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주상복합 개발이익금은 ㈜에이파크개발이 가져가기로 했었다.

에이파크개발은 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을 위해 민관합작사업으로 설립한 회사다.

한편 인천시는 숭의축구장이 준공과 동시에 시로 소유권이 이관되는 상황에서 축구장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6억여원의 임대료를 내는 대형할인점 입점이 필요하지만 남구지역 중소상인들의 여론을 의식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