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제개편안 어떻게 바뀔까

2011-05-30 18:35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재 한도 늘어날 듯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대폭 재정비하고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순 보조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임시투자세액(이하 임투세)공제는 연내로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해묵은 고용 지원 세제는 없애고,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새로운 세제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예산·조달 등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우선 6월말 일몰 예정돼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증가인원 1명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돼왔다.

장기미취업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워크넷’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3년간 근로소득세 비과세(월 100만원씩) 혜택을 주는 제도도 오는 6월까지만 운용키로 했다.

반면 일몰시한이 올해 말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 1명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15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을 말한다. 공제범위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투자한 금액의 1%(소득세 또는 법인세)까지다.

사실 고용창출투자공제는 정부가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상시'투자세액공제로 임투세를 1년간 연장·유예키로 했다.

올해 1년간만 임투세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병행 실시하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한도를 1%까지 낮추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임투세는 단순한 보조금 형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박 장관 내정자도 임투세액공제가 단순 보조금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어 올해 세법 개정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임투세액공제 폐지 보완책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부 원안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올해 말로 일몰이 연장된 고용유지소득공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소득공제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삭감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또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에서 감면해준다.

한편 박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언급한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Corllet & Hague Rule)'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레저용품과 같이 여가와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에는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작업복과 같은 여가 대체상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는 세금을 더 매기고 반대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제품에는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등 효율과 형평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재정부 관계자는 "박 내정자가 공공요금과 관련해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이러한 규칙을 제시했으나, 세제개편에도 이런 방향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