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광주FC 승부조작 의혹엔 '진척'
2011-05-30 19:00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전시티즌 구단 선수들 수사와는 달리 광주FC에 대해서는 속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브로커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승부조작에 가담한 동료 7명에게 돈을 건넸다“는 대전시티즌 미드필더 박모(26.구속)씨의 진술을 확보, 동료선수 3명을 구속하는 등 이 구단 선수들에 대한 수사에 속력을 냈다.
검찰은 브로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광주FC 골키퍼 성모(31)씨에 대한 보강수사에 주력하고는 있으나 이 구단 선수들의 별다른 소환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자기가 브로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시인했지만 동료들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월6일 벌어진 ‘러시앤캐시컵 2011대회’ 광주FC-부산아이파크 전에서 광주가 0대 1로 진 경기가 승부조작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씨는 승부조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골키퍼인 자신이 이 경기를 뛰지 못한데다 승부조작에 가담시키기 위해 점찍었던 선수들 대신 다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승부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씨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1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캐고 있다.
광주 구단도 성씨가 구속된 이후 선수들을 상대로 자체조사에 착수했으나 돈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