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수감자 4만명 석방될듯
2011-05-24 17:18
연방대법원 "정원 두 배, 인권 침해"
(아주경제=워싱턴 송지영 특파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 감옥 수감자를 한꺼번에 최대 4만명까지 석방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감옥 정원의 두 배나 되는 수감자 운영이 인간의 존엄에 배치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놓고 보수와 진보 색채의 대법관들 사이에 극심하게 의견이 엇갈렸으며,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미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대법원 판결"이라고 소수 의견을 통해 밝혔다.
일부 대법관들도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대법원이 큰 도박을 했다"고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감 시설을 당장 대폭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감자 수만 명을 석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여러 가지 위험과 부작용을 알면서도 정원을 심하게 초과한 감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감옥 수감 인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 증가해 왔으며, 거의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을 수용해 왔다. 총 8만 명이 정원인 감옥에는 16만 명이 수감됐고, 교도 당국은 최대 11만명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위 법정에서 내린 지시에 따라 그동안 약 9000명의 죄인들이 이미 석방되었으며, 이번 최종 판결로 당장 3만2000명이 석방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계산했다.
캘리포니아가 고향인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200명의 죄인들이 한 체육관을 사용하지만 교도관 수는 정해져 있고, 54명의 수감자들이 한 개의 화장실을 이용한다"며 "자살은 1주일에 한번 꼴로 일어나고 있고, 예방했다면 피할 수 있는 병으로 인한 수감자 사망도 매주 한 건씩 일어나고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물론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적 안전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았다. 죄질이 높거나 수형 시일이 많이 남는 죄인들은 다른 주나 다른 지역의 교도소로 이감하고, 모범수 위주로 먼저 석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