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라코리아 공정공시 건 사전배포 소지"

2011-05-24 16:53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휠라코리아가 세계 1위 골프용품업체인 미국 아큐시네트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이사회 개최 당일 공정공시를 통해 알리지 않고 특정인에게 사전 배포해 관련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휠라코리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일 오후 미래에셋사모투자펀드(PEF)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큐시네트를 모두 12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비해 휠라코리아가 이런 내용을 공시한 것은 23일 오전이다.

휠라코리아는 공시에서 20일 이사회를 열어 아큐시네트 인수를 위해 설립한 알렉산드리아홀딩스 주식 100만주(발행주식대비 41%)를 1084억8300만원에 취득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공정공시 제도를 보면 모든 상장사는 인수·합병(M&A)처럼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공시에 앞서 기관투자자나 언론 같은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정공시 사항은 당일 알리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특정인에게 사전 배포했다면 규정 위반에 해당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경우에는 21~22일이 주말이었다"며 "여기에 23일 증시 개장 이전 공시를 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전에 이런 정보를 배포한 만큼 특정 계좌로부터 대량 매물이 출회됐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휠라코리아 주가는 공시 당일인 23일 장 초반 가격제한폭에 맞먹는 14.36%(8만6800원)까지 올랐다.

이후 올해 들어 최대인 76만주가 거래되면서 보합선(전일대비 0.13% 상승)까지 밀렸다. 사실상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됐다.

외국인·기관은 휠라코리아 주식을 각각 12만주와 10만주씩 모두 22만주를 내놨다.

휠라코리아 주가는 이날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0.79% 오른 7만6600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7% 가까이 하락한 7만70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거래량은 전일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31만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