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계기업 부정거래시 선제 적발 강화
2011-05-24 13:58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구책 마련시 감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 유상증자 과정·주금납입 이후 거래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상장사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과 허위사실 유포 등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주식을 매도,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들어 이 같은 행위를 3건 적발해 혐의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대상으로 △영업실적 개선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주주배정·일반공모 증자를 실패한 이후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이 상장된 이후 단기간에 대량 처분된 기업 △외형적으로 일반공모 유상증자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거액을 청약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 △증권신고서에 사업목적 변경·자금용도 불명확 등 사유로 여러 차례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최대주주 등 횡령·배임 공시가 있는 기업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 조사 결과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가장납입 등으로 한계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나,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