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NG용 원유 할당관세 연말까지 ‘0%’
2011-05-24 10:46
각의, ‘관세법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 등 의결<br/>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올 연말까지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 제조용 원유에 부과되는 할당관세가 현행 2%에서 0%로 낮아진다.
정부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정부는 국립병원 등이 제공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도 민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대부금 상환기한을 상환사유 발생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각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방대학교설치법’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군조직법’, ‘사관학교설치법’, ‘군인사법’ 등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한 5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각의에서 일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합동참모본부의장의 합동작전 지원에 관한 권한을 보완하고, 합동참모의장과 차장 가운데 1명을 육군 소속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뇌사판정을 하려면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김규환 대위 등 25명에게 무공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했다. 훈·포장은 오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전했다.